탁자에서 넘어져 상해 손상자 배상 이유 없어

2011.02.16 21:04:19 23면

파손된 탁자에 올라갔다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당사자의 부주위에 따른 것으로 탁자 손상자가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고장난 탁자를 밟고 작업을 하다가 다친 모텔 주인이 탁자를 손상시킨 투숙객 K(51)씨를 상대로 낸 과실치상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탁자는 가벼운 물건을 일시적으로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으로 작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다”며 “손상 가능성이 있는 모텔내 탁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올라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피해자 부주위로 발생한 것으로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1심 재판부에서는 탁자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방을 나간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K씨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자 K씨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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