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상습절도 20대 구속영장

2011.02.17 20:39:14 23면

의왕경찰서는 17일 주택가에서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J(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을 사들인 혐의(장물 취득)로 P(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군포시에 있는 한 빌라 현관에서 8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P씨에게 파는 등 군포와 안양일대에서 총 자전거 11대 580만원 상당을 훔쳐 3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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