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차일피일… 피해 속출

2011.02.21 21:30:30 22면

“수억대 미지급” 피해자 11명 마트운영자 고소

수도권 일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한 업자가 납품업체들에게 미리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잇따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21일 도내 일부 생활용품 납품업자들에 따르면 용인과 인천 등 4곳의 마트를 운영하는 L(54)씨가 물품 납품업자들에게 물건을 미리 받은 뒤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수법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에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용인에서 주류·잡화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H(57)씨는 “지난해 6월부터 L씨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면서 물건 납품 후 5일 이내에 대금을 치르기로 했지만, 한 두 차례만 제날짜에 대금을 지불한 뒤 몇 개월이 지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물건값을 지불치 않고 있어 8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L씨는 4개월간 무려 4차례나 사업자등록을 바꾸는 등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있어 가압류 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길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H씨에 따르면 이처럼 같은 수법으로 물건값을 지불받지 못하는 사람이 모두 11명에 달하며 피해금액만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없는 한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업자 변경 여부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전 검증을 통한 피해예방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H씨 등 피해자 11명은 L씨를 사기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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