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 개정안 입법예고

2011.02.21 21:30:30 22면

병무청은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징병검사 체계 개선, 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 조정, 산업기능요원 전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병무청은 28일까지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다.

우선 올해부터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실시되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받을 경우 전직을 허용했다.

또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이 기존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연가일수를 35일에서 31일로 조정했으며, 결혼한 공익근무요원이 배우자가 위독할 경우 청원휴가 범위에 포함시켰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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