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횡포 여전… 소비자 피해 급증

2011.02.28 21:20:46 22면

중도해약시 과다 위약금 청구·해약 거부 등 분쟁 빈번
소비자정보센터 “계약 관련 규정 준수 업체 확인 필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습지 구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업체와 소비자들간의 분쟁이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일선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앞두는 등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습지 구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습지 회사의 경우 구독과정에서 중도해약시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약 자체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남에 거주하는 A(40·여)씨는 지난해 말쯤 두 자녀들을 위한 어학 관련 학습지(120만원 상당)를 2년간 구매키로 계약했다.

하지만 최근 자녀들이 원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위약금 50만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에 거주하는 Y(29·여)씨도 최근 일본어 관련 학습지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사용해봤으나 자신의 생각과 달라 반품을 요구했지만 해당업체는 자체 규정 등을 내세우며 반품요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의왕에 거주하는 K(27·여)씨는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한 학습지의 경우 계약당시 1년치를 미리 선불로 요구해 쉽게 끊기 힘들다”며 “하다보면 아이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장기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처럼 학습지와 관련해 지난해 40건 이상 접수됐으며 올해도 최근까지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계약해지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전제한 뒤 “중도해지시 잔여 구독료의 10% 위약금 발생 등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관련 특약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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