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등친 사기도박단 징역형 선고

2011.03.01 19:14:08 23면

재력가에 계획적으로 접근 거액을 등친 사기도박단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제6단독 김희중 판사는 1일 재력가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C(53), S(55·여)씨 등 일당 7명에 대해 징역 6월~2년(일부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거액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 역시 미흡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S씨 아파트 등지에서 재력가인 P씨를 포커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승패가 이미 결정되도록 만든 카드 일명 ‘탄카드’를 사용해 모두 2억8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자신의 친구인 P씨가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S씨 등 전문 도박단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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