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하세요

2011.03.01 20:16:44 20면

양평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내에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화 유예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피난안내도 비치와 관련한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1일 서에 따르면 관내 유흥주점 80개소 등 다중이용업소 314 개소를 직접 방문,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등 주요 길목 전광판과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 및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를 영업장 내부에 비치해야 하고,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등 영상기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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