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실련 수원고등법원 설치 촉구

2011.03.02 21:05:22 23면

“도에서 서울고법 이관 연 4천건 이상… 시민 불편 덜어줘야”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도내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원지법과 지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에 맞춰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수원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기도에서 서울고법으로 이관되는 사건이 연간 4천건이 넘어 도민들이 서울의 고등법원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가중된다”며 “도민들의 원정재판 부담을 줄이고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고등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은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됐고 전주, 제주, 청주, 춘천 등지에 원외재판부가 구성돼 해당지역에서 2심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경기도는 모든 2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수원경실련은 “오는 9월 최초 주민입주를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광교 신도시 내에 현 법원검찰청사 이전부지가 위차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오는 2016년에야 이전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용시민과 직원, 신도시 입주민 등 모두를 위해 법원검찰청사 이전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