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업자 유인 살해 40대 구속영장

2011.03.13 20:20:40 23면

40대 금 거래업자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남양주경찰서는 13일 피의자 L(43) 씨를 검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38분쯤 금 거래업자인 J(43) 씨를 남양주시 퇴계원의 한 공장 인근 공터로 불러내 살해한 뒤 현금 25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금붙이 등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J 씨의 시신은 다음날인 8일 오전 11시45분쯤 행인에 의해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L 씨는 경마장과 경륜장에서 돈을 잃어 5천여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아파트 단지 알뜰시장에서 금을 사고파는 일을 했던 J 씨가 나눠준 명함을 보고 공중전화로 “도박장에 금이 많이 있는데 싸게 사가라”고 전화, J 씨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L 씨는 범행 이후 J 씨로부터 빼앗은 돈을 가지고 실내 경마장을 찾았다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됐으며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L 씨가 특별한 직업 없이 경마장과 경륜장을 드나든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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