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 국가유공자 국립묘 안장 불가판결

2011.03.30 20:58:32 23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거부당한 최모 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한 망자의 공헌도, 인품, 역사적 평가, 여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 씨는 사기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범죄의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씨 아들은 지난 1952년부터 5년여 동안 군에 복무할 당시 국가유공자를 선정된 부친이 지난해 9월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했으나 전과기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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