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20대 사기꾼이 동료 수감자를 가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았다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복역중인 동료 수감자를 가석방시켜주겠다며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29) 씨에 대해 징역 1년3월,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동료 수감자를 가석방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 거액을 가로챘고 공무원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6월 사기죄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복역하던중 같은해 8월 집행유예 기간에 구속된 동료 수감자 김모 씨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가석방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윤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수원남문파 조직폭력배가 검사나 교도관에게 부탁해 나의 가석방을 위해 속칭 ‘관작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함께 가석방되도록 힘써보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