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취득세 50% 감면 계획 철회를”

2011.04.11 21:13:43 22면

“일방적 발표… 지방자치 훼손·재정 파탄날 것”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없는 일방적인 발표이며,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파탄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주택유상거래세 감면정책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거래건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 지방세수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주택 거래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부터 우선 감면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시행돼 주택거래 세율이 인하되면 도의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8.7%인 5천713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일선 시·군별 재원이 평균 67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부득이하게 제도를 시행한다면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지방정부 재정보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기존의 8대2에서 6대4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율 20%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보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 김기완 의장(안산시의회 의장)은 “오는 26일 안산에서 시·군의회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토론회를 여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