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산시장 2심 벌금80만원

2011.04.14 21:07:48 23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민주당) 오산시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작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과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곽상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중 발생한 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곽 시장은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초청장 발송 대상이 1만명을 넘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훼손 정도가 작지 않지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사진을 삭제하고 노골적으로 지지를 요구하는 문구를 빼는 등의 조치를 했고 수신자 상당수가 민주당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