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수뢰 야구선수協 간부 “객관 증거 확보” 법원 영장기각

2011.04.17 21:14:00 23면

검찰, 비자금 규모 조사… 영장 재청구 고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프로야구선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 대가로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위 간부 K(47)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사건 관련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K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이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대표 등 관계자로부터 프로야구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실에서 K 씨를 체포해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독점사용 계약 등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쯤 이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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