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편의 대가 금품향응 수원 상인회장 2명 덜미

2011.04.18 20:28:41 23면

수원중부경찰서는 단속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원시 공무원 이모(59·6급) 씨와 향응을 제공한 수원 모 상인회 총무 윤모(3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수원의 한 구청 위생과에 근무 중이던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 수위를 낮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윤 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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