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공기관의 中企제품 의무구매 위반 77건 적발

2011.04.21 20:41:49 7면

중기청 지난해 규정이행 점검 507억원 새나가
서울 350억 경기도 67억 順… 제재강화 방침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약 80건에 달하는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무용 가구 등 지정 품목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경우 지난해 모두 22개 기관이 61차례의 규정을 어겼다.

이로 인해 대기업 및 자격요건에서 벗어나는 중소기업에 지불한 대금은 모두 507억원이다.

기관별로는 서울시가 35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경기도 67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억원 순이었다.

공사에 쓰이는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조달하도록 규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의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에서 16차례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공공구매정보망에 제공되는 각급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모니터링하고 5~6월에는 현장실태조사를 벌여 위반기관을 실시간 적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을 유도한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명단을 공고하기로 했다.

또 총리실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등 각종 기관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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