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채 경찰차로 도주… 하루만에 검거

2011.05.01 20:40:19 23면

공범수사 공백 차 몰다 버스충돌 후 도주
관련경찰 5명 피의자 감시규정 여부 파악

경찰이 허술한 범인관리로 이미 붙잡은 범인을 노쳤다가 하루 만에 다시 붙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찰관 5명은 지난 28일 낮 12시40분쯤 평택시 평택동 한 마트 앞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붙잡힌 김모(28) 씨를 놓쳤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새벽 3시쯤 성남시 중동 한 편의점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며 편의점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김 씨를 검거했으며, 김 씨가 공범이 있다고 진술해 A(30) 씨를 붙잡기 위해 김 씨를 데리고 잠복근무를 벌이다 A 씨가 나타나자 김 씨를 혼자 둔 채 검거에 나섰다.

김 씨는 이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200여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마주오던 버스를 들이받은 후 수갑을 풀고 차를 버린 채 종적을 감췄다.

당시 경찰은 다른 차량 1대로 김 씨를 추격했지만 검거에 실패했으며, 이후 달아난 김 씨의 연고지와 도주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하루 만인 29일 오후 3시5분쯤 안양시 인덕원 부근 여관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1만원권 복사지폐 50장을 압수했으며, 성남·평택 등 편의점과 포장마차 3곳에서 1만원권 3장을 사용한 정황을 파악해 도주 및 위조통화 행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위조지폐 확보 경위, 사용 정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 씨가 도주 당시 해당 경찰들이 피의자 감시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김 씨를 놓쳤던 경찰관들에 대해 피의자 감시 규정 의무 등을 지켰는지 파악해 문책성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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