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인터넷 도박 사이트 대거적발

2011.05.03 21:22:38 23면

게임회사 대표 등 10명 기소

수원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3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66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게임산업법위반 등)로 게임회사 대표 김모(42) 씨 등 회사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환전사이트 운영자 신모(36) 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의 PC방 287곳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모두 266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전상 신 씨 등은 환전사이트를 개설해놓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3%의 환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스페이스컴벳’이라는 온라인게임을 등급 분류받은 뒤 허가조건과 다르게 사행성 게임물로 내용을 변경, 가맹점에 제공했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김 씨의 양평군 소재 토지 4만㎡와 아파트, 상가건물, 승용차 등 45억원 상당을 추징보전조치하고 나나머지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44억원씩 추징보전 청구했다.

또 회사 사무실에 보관중인 범죄수익 3천500만원을 압수하고 관련자 명의 금융자산 1억6천만원을 지급정지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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