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비상’ 성매수 경찰관 파면 정당

2011.05.04 22:05:19 23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4일 천안함 침몰사고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을 성매수한 혐의로 파면된 경찰관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을 성매수했다”며 “특히 향응을 받은 시기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 경찰이 비상근무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관내 유흥업소에서 음주 후 성매수하고 같은 해 3월 2차례에 걸쳐 유흥업소에서 1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천안함 사건으로 비상근무 중인 시기에 음주 후 지각 출근하는 등 비위행위가 적발돼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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