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李회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2011.05.10 20:45:36 23면

법원 “증거인멸 없고 피의자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검이 주가조작 혐의(배임 등)로 이장한(59) 종근당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9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김양훈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직장 및 가족관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검찰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도 없다”며 “다만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도덕적인 문제는 차지하고 법률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법률가 입장에서 명백히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각사유를 덧붙였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50분까지 진행됐다.

앞서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3일 자회사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20여배 부풀려 회사에 2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구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우회상장 당시 주당 330원의 가치를 지닌 이노메디시스 주식을 주당 6천520원으로 계상해 400만주를 유상증자한 뒤 합병했고 곧바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한국하이네트 주식 400만주를 주당 4천100원에 매각, 16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989년 설립된 한국하이네트는 컴퓨터시스템 설계업체로 2009년 트루아워라는 이름으로 회사 명칭으로 변경했고 최근 상장 폐지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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