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놓쳤다면 이달이 기회

2011.05.11 20:15:26 7면

부양가족 정보제공 늦은 경우 등 추가 신청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근로자가 2010년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환급받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환급시기가 6월말로 빠른 데다 환급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같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납세자연맹 측은 설명했다.

환급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세법이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놓친 공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제시한 근로자가 5월에 추가환급받는 10가지 유형.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6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실수한 경우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해 누락한 경우.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