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사은품' 위장한 미끼성 상술판매 주의 要

2011.05.25 23:41:45 2면

도 소비자정보센터 피해접수 45건 접수

최근 노인층과 중년 여성층을 대상으로 ‘무료 사은품’이나 ‘스폰서 관광’ 등을 빙자해 건강 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스폰서 관광이나 무료 사은품 등을 미끼로 건강 식품을 판매하는 상술로 인한 피해 모두 45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A(50대·여)씨의 경우 지난 3월 ‘거가대교를 관광시켜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따라갔다가 녹용 및 흑삼제품 100여만원 어치를 구입했으나, 성분을 알 수 없어 복용하는데 불안해 하고 있다.

B(40·여)씨도 ‘홍보용 잡곡을 나눠준다’는 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27만원의 홍삼을 1+1으로 구입한 후 후회가 돼 반품하려 했지만 판매처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일부 판매업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건강식품을 판매한 뒤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관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물품 구매 후 14일 이내에 해약 및 반품이 가능하다”며 “‘무료 사은품’이나 ‘스폰서 관광’ 등의 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