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체계 구멍

2011.05.29 20:36:30 2면

교육원 담당자 단 1명뿐 보고서만 확인 가능
실제 교육 이수여부 대책 없어… “보안 시급”

<속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필기시험 조건이 생기면서 도내 지적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본보 5월26일자 2면 보도) 교육시간 이수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불법 사례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필기시험 조건이 생겼지만 여전히 수강생에 대한 출석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도내 노인요양보호사와 교육원장 등 9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240시간의 이론강의와 실습, 필기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 필기시험 과정 중 이론강의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 부족 등의 이유로 수강생들이 교육을 실제 이수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도내 215개소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대한 담당자가 한 명 뿐이어서 수강생들의 출석을 교육원장들이 제출하는 교육 수료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는 여전히 문제가 됐던 실제 교육 이수여부 확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지난해 1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후 신고제로 운영됐던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지정제로 바뀌어 교육원의 지정 요건 등이 보다 철저해졌다”며 “기관이 많다보니 일일이 수강생들의 실제 교육여부를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허위로 취득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제보로 경찰에서도 출석에 대해 관심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본청 159개, 2청 56개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1만2천244명이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