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개발사업 친환경으로 바꾼다

2011.05.29 20:36:30 2면

道 ‘가이드라인’ 설명회… 1천64㎞ 대상

앞으로 경기도 해안 개발사업은 해안의 특색과 주변 해안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1천64km의 경기도 해안의 특색을 고려한 친환경적 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토부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등이다.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은 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외의 구역을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하고, 해안선으로부터 40m를 해안선 보호구역, 100m를 해안 중점관리구역, 500m를 해안 연접관리구역 등으로 구분, 관리한다.

또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은 개발대상지역의 경관의 우수성과 훼손정도 등을 파악해 개발 수준을 고려한다.

‘해안권별 가이드라인’은 동·서·남해안별 특색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도는 서해안의 경관 특성을 살리기 위해 모래해안, 갯벌, 석호 등의 해안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토록 하고, 신규로 조성되는 인공구조물은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 갯벌, 완경사지 등과 조화되도록 저층개발을 유도해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를 방지하고, 방조제·방파제·인공호 등의 기반 시설물이 설치될 해안은 친환경적 요소를 가미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안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갑문, 수문 등의 시설규모를 결정, 저채도색을 사용해 자연미 손상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향 및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입법추진 중인 경관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 경관법에 의한 ‘특정경관 형성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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