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상대 강도짓 대리운전 기사 구속영장

2011.06.02 21:35:45 23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대리운전을 부탁한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대리운전 기사 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길가에서 대리운전을 해주겠다며 정모(36) 씨의 차에 탄 뒤 정 씨가 잠들자 인천시 남구 문학산 등산로 입구에 차를 세운 뒤 미리 준비한 밧줄로 정 씨의 온몸을 묶고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와 지갑 등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리운전 고객인 정 씨가 술에 취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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