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본청약 7월로 연기

2011.06.06 20:44:54 6면

남성대 골프장·군행정학교 부지 495만㎡
LH-국방부 보상가 기준 시점 두고 견해차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당초 본청약은 이달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보상가를 놓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6일 위례신도시 1단계 본청약을 다음달로 미룬다고 밝혔다.

앞서 위례신도시 본청약은 지난해 2월 사전예약때, 올해 6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명시됐었다.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분(2천350가구)을 뺀 잔여분(589가구)에서 부적격 당첨자분 등을 합한 1천48가구(전용면적 85㎡ 이하)이다.

그러나 본청약 일정은 LH가 위례신도시내 국방부 소유 토지의 보상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음달로 연기됐고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에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는 군행정학교, 군사학교, 체육부대, 남성대 골프장 등 495만㎡로 전체 부지(678만㎡)의 73%에 달한다.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국방부 요구는 8조원으로 4조원 격차가 있다.

LH는 “토지보상을 하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상비에 포함시켜준 적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국방부는 “군 시설을 이전하면서 토지보상법으로 땅값을 산정한 전례가 없다”는 상반된 근거를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9일 차관회의를 열어 4조원의 보상비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며 가능한한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국방부와 토지보상법을 따라야 한다는 LH의 의견이 모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서로 절반씩 양보하는 절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절충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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