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넷 적발

2011.06.23 22:13:22 23면

부천오정경찰서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와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와준 B(27)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동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91개의 유령법인회사를 개설한 뒤 각 법인마다 대포통장을 만들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자 등에게 통장 한 개당 40만~60만원을 받는 등 현재까지 총 4억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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