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대표 출국 돕고 수억원 받아

2011.06.26 20:41:55 23면

프로야구 게임개발업체 임원·브로커 기소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 프로야구 온라인게임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출국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온라인게임개발업체 임원 A(50) 씨와 브로커 B(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대표 C(39·불구속기소) 씨로부터 자신의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출국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 D(50) 씨가 A 씨 등으로부터 C 씨의 출국 협조를 부탁받고 4천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군검찰에 이첩했고 군검찰은 D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프로야구 온라인게임개발업체의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독점사용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범죄 행위를 밝혀냈다.

당시 검찰은 C 씨와 또 다른 프로야구 온라인게임개발업체 대표인 E 씨, 이들로부터 초상권 사용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프로야구선수협의회 고위 간부 F 씨 등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여러 부분을 수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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