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살처분 추가 보상

2011.06.30 21:18:12 2면

도 축산위생硏 신청 절차없이 20% 지급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청절차없이 보상금 20%를 일괄 추가 지급키로 했다.

30일 도 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시·군의 신청절차를 없애거나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농가별 가지급금을 산정, 7월초 일괄 지급한다.

축산위생연구소는 현재 농가별 추가 지급액을 산정 중이며, 추가 지급액은 약 1천600여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20%의 보상금이 지급되면 보상금 총액은 5천900억원이며, 이는 총 지급 예상액인 8천266억원의 7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입식자금 부족, 사료비 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피해보상금은 그동안 지급지침이 자주 변경되거나 매몰두수·체중 확인 등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피해보상금 지급이 지연돼 왔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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