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시 …의료비 등 지원

2011.07.07 20:15:00 인천 1면

인천 중구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해결사로 떠올랐다.

7일 중구에 따르면 긴급지원제도는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 지원혜택을 주고있다.

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ㆍ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에도 생계비 등을 집중지원한다.

중구는 7월 현재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위기발생 58가구에 5천800만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했다.

따라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 ☎032-760-6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있을 수 있다”며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혜택이 폭넓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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