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퇴계원 뉴타운 사업지구 고도제한 16m→80m 조건부 완화

2011.07.07 20:27:24 20면

남양주시는 퇴계원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시행을 전제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을 조건부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최근 관할 군부대와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합의 각서 체결에 따라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대에 지정된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고도를 16m에서 80m로 완화하게 된다.

이와관련 남양주시와 관할 군부대는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의 완료시까지 세부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합의각서는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이 무효화 될 경우에는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주민들이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을 시행할 경우 약 22만3천㎡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건축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시는 퇴계원지구 내 군부대 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군부대 이전 협약체결을 완료해 2016년 까지 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양주시는 퇴계원면 일대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해 지난 2009년 4월 30일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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