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횡포 견제 법 제정 추진”

2011.07.13 19:50:42 7면

최재한 중기중앙회 경기본부장 기자 간담회

“올 하반기 백화점의 부당·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소기업소상공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재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중기중앙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이 같이 설명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추진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사의 백화점 시장 점유율은 83.2%에 달한다. 과점이 형성된 상황으로 이로 인한 부당·불공정 행위가 발생, 입점기업들의 피해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 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올 하반기 백화점의 횡포를 견제할 ‘대규모 소매업 거래공정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추진 안에는 협상력 강화를 위한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수수료율 상항제 도입, 인테리어 및 판촉비용 부담 기준 마련, 부당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 본부장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2억5천만원 이하 소액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과 우선계약하는 등을 내용을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제품 우선구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금력 및 영업력이 취약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매난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은 정부 및 국회에 제도도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도입 타당성 연구,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중기중앙회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개선안과 주40시간제 도입 관련 소규모 중소기업지원 책 등을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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