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시 소유권 이전등록 안돼요

2011.07.13 20:38:26 20면

앞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한된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 증명서를 자동차 등록관청에 제출해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단, 소급 적용을 금하고 있어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부과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체납된 과태료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 징수절차를 따른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대상자 본인이 동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편송달 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소지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관리과(☎031-590-2492~5)로 문의하면 된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