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잔여농가 행정대집행 마찰

2011.07.13 21:18:14 2면

4개 농가 내년까지 지속 예고 …내주쯤 법적 조치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11개 농가 중, 계약기간인 내년 말까지 영농을 계속하겠다는 4개 농가에 대해 오는 8월 이후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어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도와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해 3월 4대강 사업 한강살리기 1공구(팔당댐~양평 양근대교)의 중간구간인 두물머리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하던 11개 농가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맞서 농가들은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 농사를 계속 짓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은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7개 농가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대체농지 이전을 결정, 비닐하우스 53동 중 41동을 철거(7월11일 기준)하고 나머지 12동도 철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전에 합의하지 않은 4개 농가의 비닐하우스 27동 1만8천712㎡는 남아있는 상태다.

도 건설본부는 남아있는 농가들이 국유지나 보상완료된 기존 철거부지의 공사 추진까지 저지하고 있다며, 비가 그치는 다음주쯤 공사를 방해하는 잔여 농가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교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두물머리 지역에 남아있는 농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본부는 잔여농가에 대해 지난 6일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행정대집행 통보를 한 상태여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에 조심스러워 시기를 조절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 하지않은 잔여 농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는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2월 유기농 농가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곧바로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양평군은 지난 5일 A씨 등 21명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기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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