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관리 고삐… 투명성 높인다

2011.07.14 21:17:29 6면

중기청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신설 등 제도 마련

최근 창업투자회사에서 대주주의 주가조작, 자금횡령 등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창투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은 14일 벤처투자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부 창투사의 위법행위가 시장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중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창투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 신설, 등록취소 요건 확대,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기관을 통해 부실운영 창투사에 대해 정밀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등록취소가 되도록 했다.

이외에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창투사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협회에 ‘벤처투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창업지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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