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2011.07.20 21:07:16 6면

투기과열지구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9월부터 적용
최대 3년… 택지지구내 전용 85㎡ 이하 5~7년 단축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5~7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3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의 경우 3~5년에서 1~3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1~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그대로 유지돼 완화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시세의 70% 이상인 경우와 70% 이하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각각 7년과 10년에서 앞으로는 각각 5년과 7년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7∼10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되고 거주의무 기간도 현행(5년)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전매제한 규제 완화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아파트 3만9천41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억제권역에서 1만7천888가구가 전매제한이 단축되고 1만4천851가구는 전매 기간이 만료돼 시행 즉시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그린벨트해제지역에서도 5천955가구의 전매 기간이 단축되고 617가구는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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