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상괭이 5천여마리 불법유통 50대 검거

2011.07.27 21:46:59 23면

해체과정 폐기물 불법유기도… 사체 공급 연평도 어민 조사

인천해양경찰서는 소형고래의 일종인 상괭이의 사체를 불법으로 사들여 무허가로 해체한 뒤 부산과 포항 등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에 팔아 넘긴 혐의(수산업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로 A(5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흥시에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상괭이 5천여마리(시가 50억원어치)의 사체를 해체한 뒤 부산, 포항 등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피와 찌꺼기 등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수구에 흘려 보내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에게 상괭이 사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B 씨 등 인천 연평도 어민 2명을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함께 입건할 예정이다.

A 씨는 이들 어민에게 상괭이를 kg당 1천~2천원에 사들여 해체, 가공한 후 4천~5천원을 받고 식당에 팔았으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약 3만원씩에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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