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이중국적자 출국 편의 대가 법무부 직원 구속

2011.07.28 20:54:30 22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청탁을 받고 이중국적자의 해외 출국을 도와준 뒤 청탁자의 회사에 아들을 취직시킨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법무부 직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8월 한 게임개발업체 대표 B 씨(구속)에게서 이중국적자로 입국기록이 없어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C 씨의 출국편의 청탁을 받아 도와준 뒤 B 씨의 회사에 아들을 5∼6개월 취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중국적자인 C 씨는 한국인이지만 과거 기소중지 경력 등으로 여권을 갱신할 수 없게 되자 마셜제도의 여권을 확보했지만 입국 기록이 없어 출국이 어렵자 게임개발업체 대표이자 브로커인 B 씨에게 출국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말 ‘세무조사 무마, 출국 편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C 씨에게서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B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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