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9개 시·군 재난지역 선포 추진

2011.08.01 21:55:09 1면

도, 정부에 건의키로… 10일쯤 결정

경기도는 지난달 26~2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9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21면

대상 시·군은 동두천·양평·가평·연천·광주·파주·양주·포천·남양주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지자체별 재정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동두천·양평·가평 65억원, 연천 80억원, 광주·파주·양주·포천·남양주 95억원이다.

도 재난대책담당관실 관계자는 “내일 정오까지 시·군별로 피해액 집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들 9개 시·군 모두 특별재난구역 선포기준을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고, 집계결과에 따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도가 시·군의 피해액 집계를 토대로 2~5일 현장조사를 거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하면,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이르면 오는 10일까지 검증조사를 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구역 선포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총 복구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게 되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