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화장실 ‘몰카’ 인천시 공기업 직원 입건

2011.08.03 21:17:14 23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로 인천시 산하 공기업 직원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7월 회사 건물 2~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4곳에 1개의 몰래 카메라를 번갈아 가며 설치해 8차례에 걸쳐 여직원 B 씨 등 6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업무용으로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있다가 호기심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는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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