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훈련비’ 가로챈 요트단체 간부·감독 입건

2011.08.10 21:40:40 23면

인천해양경찰서는 10일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선수 훈련비 등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서울지역 모 요트단체 간부 J(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시체육회가 지원한 창단지원금을 가론챈 혐의(횡령)로 서울 모 고교 요트부 감독 K(53)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J 씨는 2009년 10월과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선수 26명의 훈련 지원과 해외코치 초청에 필요하다며 시체육회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지원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 씨는 2008년 말 교내 요트부 창단 명목으로 J 씨를 통해 시체육회로부터 45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200만원을 개인 카드값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J 씨는 선수 1인당 60만원을 받아 식비·체재비 등의 가짜 정산서를 만들어 시체육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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