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외국 의료기관 설립 법안 제정돼야”

2011.08.17 20:21:20 4면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담은 관련 법안이 철회된데 개해성명을 내고 외국 의료기관 설립 법안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홍 의원은 성명서에서 외국 의료기관 설립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한정해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법률안 제정이 무산될 경우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 표류, 핵심 정주시설 미비로 인한 투자유치의 한계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일부 반대론이 있지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내국인 환자비율을 제한하고 국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다시금 보완함으로써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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