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응급처치교육 인천 남부소방서 실시

2011.08.22 21:27:17 19면

광주시 해병대전우회와 그의 가족들이 초월읍 지월리 일원에서 지난 폭우으로 인해 쌓인 쓰레기 등을 치우고 있다.

인천남부소방서는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원장, 법관 및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2011년 을지연습기간 중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의 하나로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강화와 CPR(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이 실시됐다.

최근 인구의 노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심·뇌혈관질환이 급증하면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 최초 목격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CPR(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강사의 시연과 함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응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이일수 홍보교육팀장은 “화재 발생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 생활화를 실천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고 말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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