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상담제 가동 후 처리기간 최대 10배 단축

2011.08.22 21:48:29 3면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상반기 1천617건 처리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민원 사전상담제’를 실시하면서 민원 처리기간이 최대 10배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올 상반기 동안 1천617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평균 법정처리기간인 7일~10일 보다 빠른 1일~2일만에 민원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대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391건을 평균 1.2일에 처리했으며,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대기·폐수 변경허가 및 유독물영업 등록 93건을 1.6일에 처리했다.

이와 함께 법정처리기간이 5일인 대기·폐수 변경신고 민원 881건을 1.1일에 처리하는 등 민원사무별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실시하는 스피드 민원행정제도를 운영한 결과, 평균 10일 정도 걸리던 민원처리시간이 2일 안으로 당겨졌다”며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던 문제를 해결해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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