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간접흡연조례 시행 내년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2011.08.23 20:53:13 21면

내년 1월부터 남양주 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장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우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도시공원부터 시행한 후 단계별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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