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역주민 ‘화장 부담’ 던다

2011.08.30 21:06:30 20면

주민 이용시 70% 장려금 지원

부천시는 9월1일부터 지역민이 화장을 선택할 경우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장려금으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사망 당일 부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다른 지자체의 화장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의 70%를 보태준다.

유가족이 화장일로부터 90일 안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면 시는 14일 안에 지급한다.

지역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할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지원한다.

시는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느라 겪는 불편과 높은 비용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고 화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례를 제정,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시는 부천과 시흥, 김포지역 등 인근 주민들에게 인천가족공원의 화장시설을 오후에만 개방했으나 지난 5월부턴 오전에도 개방,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 원미구 춘의동에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갖춘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했으나 주변 주민들과 인접한 서울 구로구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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