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염방지업체 철퇴

2011.09.05 21:59:30 23면

道 특사경, 불법 39건 적발

등록받지 않고 불법으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오염 방지시설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무등록 환경오염 방지지설 업체 등 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불법 업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업체 12건, 폐기물 불법처리업체 4건, 공공수역 폐수오염물질 유출 업체 2건 등이다.

동두천시 소재 A업체의 경우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지않고 포천시 소재 B사업장에 3천600만원의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을 제작했다가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된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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