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하니 아파트서 키스방 운영 업주 입건

2011.09.19 21:36:28 23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19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A(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초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한 아파트에 키스방 4개를 차린 뒤 여종업원 5명을 고용, 남자 손님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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