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사석유 팔면 ‘면허 취소’

2011.09.29 21:13:19 23면

김 지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력 제재 주문

앞으로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되는 ‘주유소 면허 취소’의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김문수 지사는 2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유소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유사석유 판매업체를 찾아내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도내 유사 석유 판매행위에 대해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인기 위원장이 “권한의 유무를 떠나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김 지사는 “현재 소방은 시설물 허가에 대한 권한 뿐이며, 위험물질 허가와 단속권은 지자체와 검찰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제도개선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원과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주유소 세차장 및 주유소 폭발사건과 관련 유사 석유에 대한 단속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강도높게 제기됐다.

민주당 이윤석(전남 무안) 의원은 “수원 인계동 주유소의 경우 유사석유 판매로 지난해 적발돼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화성의 경우 5천만원의 과징금 행정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한 뒤 “경기도가 유사석유 판매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유사석유 판매로 총 218건이 적발됐지만 적발업소 중 등록취소된 경우는 단 1건뿐에 불과하고 취소된 곳도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면서 산업용 내시경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비례대표 정수성(경북 경주) 의원도 “주유소가 도심 속의 폭탄이 될 수 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소방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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