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빌미 압력’ 구청장실 압수수색

2011.10.05 20:48:45 23면

<속보>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5일 자신의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측에 준공 허가를 빌미로 압력을 가한 혐의(본보 9월1일자 1면)를 받고있는 인천 A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A 구청장은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B씨를 수차례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9일 조합 관계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이라며 “구청장 소환 여부는 압수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구청장의 형제 2명은 운남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 1천82.4㎡가 환지 처분 과정에서 주택 용지로 바뀌면서 2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소송 진행 중 A구청장의 준공 허가 압박을 받고 법원 조정안대로 형제들에게 13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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